준회원은 SNUSV 학부 출신이 아니더라도 전문직(변호사/변리사/회계사/심사역 등), 창업 후 Exit 경험자 및 이에 준하는 분이며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승인을 득한 뒤 회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. 준회원의 경우 전문직/금융권/기업임원 등 직무 연관성, 멘토링 가능 여부, 창업 기업에의 긍정적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(준회원 연회비 : 500,000원).
* 회비 사용내역은 매년 초 총회 때 투명하고 상세한 결산 보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주로 총회 대관료/식사료/클럽 운영비 등으로 사용됩니다.
* 계좌 번호 <신한은행 110-5212-93707 곽준영> (연회비 50만 원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