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R을 거친 창업팀들에 대한 투자의향 설문을 개별로 받고, 회의 등을 통해 투자의향이 확립되면, 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 이하의 개인투자조합을 각 설립하여 집행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합니다.
SNUSV의 개인투자조합에는 개인 뿐 아니라 기관 LP 참여도 가능합니다.
개인 투자자의 경우 1,000만원 ~ 3,000만원(100%소득공제범위내)에서 자유롭게 참여 가능합니다(그 이상 투자는 별도 문의). 그 외 추가 질문은 운영위원회에게 이메일(snusvangelclub@gmail.com)로 문의 주세요.